*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 제기 및 가압류 신청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당시에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 하였고, 곧바로 같은 날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1. 본안소송 준비물 집 앞에 법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자소송으로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법원에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러모로 번거롭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송달되는데 시간도 걸린다.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아래의 준비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가.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발급비용 1,000원) -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 상호명 : 머지플러스 주식회사(110111-747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