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지 약 일주일만에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여, 내용을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그 실익이 없어보였다. 이미 예금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관계를 고려할 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가압류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실효성있는 다른 자산을 가압류 하기로 결정했다. 가압류(예금채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가압류의 신청취하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신청경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클릭 - 사건번호 입력 * 신청이유(기본입력값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