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지 약 일주일만에 은행으로부터 "제3채무자진술서"가 도착하여, 내용을 읽어보니 결과적으로 그 실익이 없어보였다. 이미 예금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여러 관계를 고려할 때,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가압류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당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실효성있는 다른 자산을 가압류 하기로 결정했다.
가압류(예금채권)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가압류의 신청취하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다. 전자소송을 통해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 신청경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 클릭 - 사건번호 입력
* 신청이유(기본입력값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자 집행목적물에 실익이 없으므로 위 사건에 관하여 전부취하하고, 별지 기재 목록에 대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합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촉탁수수료 관련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항목이므로 따로 입력하지 않는다.
* 송달료 납부
해당사항 없으므로 빈칸으로 넘어간다.
* 첨부서류
제3채무자진술서 첨부
마지막으로 "접수증명" 에 체크하고 취하신청서를 제출한다.
접수증명은 바로 이어질 가압류 재신청 과정에서 필요하다.
취하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일주일만에 최종적으로 가압류가 취하되었다.
제3채무자(은행)에게는 아래와 같은 통지서(집행해제)가 송달된다.
가압류 재신청
가압류 재신청은 취하 신청 후, 곧바로 진행해도 무방하다. 굳이, 기존의 가압류가 취하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앞선 포스팅에서 서술했던 것 처럼, 사무실의 가전집기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것인데, 그 과정은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 신청경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탭 - 민사가압류신청서 클릭 - 사건번호 입력
*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 유체동산
청구금액 : 본안소송의 청구금액과 동일
피보전권리 : 2021. 8. 11.자 약정금(채권의 발생일자 및 발생원인 기재)
※ '21.08.11.에 머지플러스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축소)로 약정금(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봄.
제출법원 : 본안소송과 동일 법원
피보전권리의 유형 : 해당사항 없음
집행대상 목적물수 : 1건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선담보 관련 : 공란(해당없음)
* 당사자목록
청구금액구분 : 채권자/채무자 각1인(채권자는 나, 채무자는 머지플러스)
채권자 : 본안소송의 원고
채무자 : 본안소송의 피고
*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 기본입력값(따로 손대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유 : 본안소송의 내용 + "보전의 필요성"
※ 채권가압류 신청때와 동일(이전 포스팅 참고)
* 목적물
목적물 기본정보 : 채무자가 소유하는 청구금액 상당의 유체동산 일체
※ 필자의 경우, 가압류 신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물과 관련한 보정명령을 받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체동산 일체로 특정하는 것은 과잉 가압류로 허용되기 어려우니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한도 내로 목적물을 특정하십시오."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보정명령이었다. 내가 가압류할 장소에 가본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곳에 어떤 유체동산(물건)이 있는 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사무실이라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컴퓨터", "모니터", "책상", "의자" 등을 청구금애게 맞춰 별지로 제출하였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가압류 장소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면, 일단 유체동산 일체라고만 제출하고, 만약 보정명령이 나온다면 그 때 별지로 품목을 특정해서 제출하는 게 나을 듯 싶다.
다음페이지로 이동해서는 저번 가압류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소명서류,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가압류 재신청 과정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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