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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소송 후기(3) - 소 제기 및 가압류 신청(3)

Blue_001 2022. 10. 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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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안소송 포스팅에 이어 가압류 신청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사실,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러한 가압류 과정은 필요가 없을 뿐더러,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허가가 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이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법조항에도 이를 명시해 두었다.

* 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는 "보전의 필요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 진다는 것이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어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 신청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것이다.

3. 가압류 신청

당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머지머니를 환불받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기를 "OO은행"에서 환불금액이 이체되었다고 하여, "OO은행"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기로 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민사 신청 탭 - 민사가압류신청서 - 본안소송 사건번호 입력까지 마치고 아래처럼 선택하고 기입하면 된다.

*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 채권
청구금액 : 본안소송의 청구금액과 동일
피보전권리 : 2021. 8. 11.자 약정금(채권의 발생일자 및 발생원인 기재)
※ '21.08.11.에 머지플러스측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축소)로 약정금(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봄.
제출법원 : 본안소송과 동일 법원
피보전권리의 유형 : 해당사항 없음
집행대상 목적물수 : 1건 ("OO은행"만 가압류 할것이므로)

* 당사자목록
청구금액구분 : 채권자/채무자 각1인(채권자는 나, 채무자는 머지플러스)
채권자 : 본안소송의 원고
채무자 : 본안소송의 피고
제3채무자 : OO은행(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해서 해당 내용 입력)

*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 : 기본입력값(따로 손대지 않아도 된다)
신청이유 : 본안소송의 내용 + "보전의 필요성"
※ 아래 이미지 참고(당시 급하게 쓴지라 두서 없지만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면 될 듯 하다.)

* 목적물
목적물 기본정보 : 기본 입력값에 청구금액과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채워준다.

여기까지 작성했으면 90%는 끝났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본안소송때와 같이 첨부서류와 소명서류를 올려주고,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압류신청 진술서"와 "진술최고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해준다. 페이지 상에 기본 양식이 있으므로 빈칸만 채워주고 "첨부"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업로드 될 것이다. 이후에 인지와 송달료만 납부하면 가압류 신청도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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