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현금공탁을 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문이 나왔다. 이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 왜냐하면 유체동산 가압류의 "집행"까지 2주안에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우편(등기)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인데 배달로 소요되는 시간과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꽤 빠듯하다고 생각됐다. 결정문이 나왔으니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 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제2항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유체동산가압류 강제집행신청 가압류할 장소를 특정해야 하는데, 당시 필자는 운좋게도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