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 제기 및 가압류 신청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당시에 본안소송을 먼저 제기 하였고, 곧바로 같은 날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1. 본안소송 준비물
집 앞에 법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전자소송으로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법원에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러모로 번거롭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송달되는데 시간도 걸린다.
소장을 작성하기에 앞서 우선 아래의 준비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가.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발급비용 1,000원)
-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 발급
- 상호명 : 머지플러스 주식회사(110111-7470430)
나. 머지머니(연간권) 등록사실 증명
- 날짜가 나오도록 어플에서 캡쳐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증명자료
- '22.08.11에 게시된 서비스 중단공지 캡쳐 또는 소비자원 보도자료 첨부
- 머지포인트 서비스 이용약관
라. 관련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티몬, 위메프 등 머지포인트 구입 증빙
마. 청구금액 계산서(이미지의 “가+나"만 계산)
- 잔여 머지머니의 실 구입금액+ 연간권 구입금액에서 실제 사용기간을 공제한 액수
※ 나중에 소송과정에서 언급하겠지만, 위자료나 배상금은 인정받기가 어려우니 빼서 계산하는게 낫다.
2. 본안소송 제기
모든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할 차례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 클릭 - 당사자(대리인) 제출로 들어가자.
그리고 아래처럼 선택하고 입력하면 된다.
* 사건기본정보
사건명 : 약정금
청구구분 : 재산권상청구
소가구분 : 금액
소가 : 청구금액 계산서에 나온 금액
* 제출법원
법원 : 원고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법원
* 당사자목록(원고)
인격 구분 : 자연인
선정당사자 : 해당없음(원고가 1명일 때)
그 외 내용 : 원고의 인적사항 입력
* 당사자목록(피고의 법인등기 내용 그대로 기입 / 아래는 예시임)
인격 구분 :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708-87-01841
법인등록번호 : 110111-7470430
당사자명 : 머지플러스 주식회사
대표자 표시와 성명 : 대표이사 OOO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16-1, 4층
* 청구취지(복사해서 금액만 수정하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소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장황하게 상황설명을 담을 필요도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간단명료하게 서술하자.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변론과정에서 다 밝히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은 양식이 없다보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크게 아래 4가지 내용이 논리적으로 담기기만 하면 된다.
1. 당사자 및 사실관계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원인)
3. 손해배상의 범위
4. 결론
실제로 소송 당시 소장 내용을 공개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될 듯하다. 위에서 한번 언급 했듯이, 배상금(위자료)는 인정되기 어려우니 빼고 청구하는 것이 좋다.
청구원인까지 모두 작성했다면 소장 작성은 다 끝난 것과 다름 없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첨부서류와 입증서류를 올려준다.
* 첨부서류
1.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
2. 청구금액 계산서
3. 관련 영수증
* 입증서류
그 외 준비서류(청구취지 순서에 맞춰)
마지막 단계로, 인지액과 송달료만 납부하면 소 제기는 마무리 된다. 이제 바로 이어서 가압류를 신청한 과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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